2018.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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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영 | 등록일 | 18.02.13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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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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