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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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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학년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18.04.19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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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초등학교 1,4학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을 합니다.

건강검진 선호도 조사결과 선정된 2개의 검진 기관 중 한 곳을 방문(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여 빠른 시일 내 검진을 받아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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