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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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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상담실 활동 안내 및 학부모 상담 동의서
작성자 황숙현 등록일 19.03.07 조회수 169
첨부파일

2019학년도 2019학년도 상담실 활동 안내 및 학부모 상담 동의서 가정통신문 올립니다.

 

만14세 미만의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9학년도 학생들의 원할한 학교 생활과 학생 스스로가 개인 상담을 신청하거나 긴급, 위기 상담 개입 시 학부모님과 뒤 늦게 연락이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반드시 필요하오니 신입생 및 전입생을 비롯한 전교생은 동의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 받은 후,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클래스으로 연락주세요.(전화: 043-237-3297, 내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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