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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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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0.04.08 조회수 276
첨부파일

등교 후 자율보호 대상자에 한 함.

 

학부모님께,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 확인되어 가정에서 자율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학년 반 이름: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기타:

등교 가능일

증상 발생일 포함 최소 3-4일 자율보호,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가능

증상 지속 시 연장 가능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에 필요)

의사소견서 또는 약국 진료비 영수증

의원, 약국 방문 기록이 없을 시 보호자 확인서 제출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가정에서의 조치 사항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립니다.

스스로(자녀)건강상태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38이상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 보건소, 1339 콜센터, 043+120 문의 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가능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세요.(휴대폰 충전) 학생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보호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율보호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자율보호 대상자 준수사항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거주공간 바깥 외출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용무를 마치고 즉시 복귀합니다.

- 이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율보호 후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 함께 쓰는 공간 사용을 자제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 마주앉지 말고 식사해주세요.(떨어져 앉기)

- 개인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식기, 치약, 수건, 침구류 등)

건강 예방 수칙을 지킵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어 주세요.(르는 물, 30초 이상)

- 휴대폰, 테이블 위,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욕실 기구, 키보드&마우스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 주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옷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주세요.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해주세요.

- 담임선생님께서 연락드릴 때 증상을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먼저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043+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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