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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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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김현섭 등록일 20.05.14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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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조항과 사례를 안내하오니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내용

스승의 날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학생 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님

전학년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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