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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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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임승실 등록일 20.06.11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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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학생 교육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 (올해는 방과후수업이 시작되는 월부터 지원)
- 기존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문자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중복지원 되지 않으므로 다자녀 해당되어도 추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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