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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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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나19 임상증상 등교관리 기준변경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0.07.27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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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한적이지만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계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62-1판의 약 복용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증상 없을시 등교 가능에서 변경됨 ★★

코로나19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예외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2020.01.20.)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 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위의 2가지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2020.07.23.

진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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