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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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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안내 (6학년 대상)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0.12.08 조회수 238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 학교보건법

 제10에 의거 건강한 단체생활을 위해 중학교 입학 전까지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Tdap(또는 Td) 6, HPV 1(여학생만 대상),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또는 약독화 생백신 2)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꼭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 자녀등록

: 예방접종 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 내역 보기 (아이 예방접종 일정 보기를 통해 접종 일자 확인 및 미접종 항목 확인)

스마트폰 앱(예방접종도우미) - 우리아이 예방접종 아기수첩을 선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동일하게 접종내역 확인 가능

자녀가 예방접종 한 병원으로 문의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 방법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완료 -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 확인

(접종 전 접종 기관 문의 후 방문)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이 없는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 요청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의료기관 폐업 등)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의료법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예방접종이 지연 실시 된 경우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만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추가접종은 생략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이 지연되어 만 710세에 Tdap 백신을 1회 접종받았더라도, 11~12세에 Tdap 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종 일정은 예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및 전자 예방접종예진표 이용 안내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 (누리집)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예방접종 사전예약관리 예방접종 예약 신청

-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안전한 예방접종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전예약일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접종 예약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예방접종예진표 이용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사전예약한 회원에 한해 전자 예방접종예진표작성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사전예약

하여도 전자 예방접종예진표 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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