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건강한 단체생활을 위해 중학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학생만 대상), ③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꼭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 ①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 – 자녀등록 : 예방접종 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 내역 보기 (아이 예방접종 일정 보기를 통해 접종 일자 확인 및 미접종 항목 확인) ② 스마트폰 앱(예방접종도우미)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을 선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동일하게 접종내역 확인 가능 ② 자녀가 예방접종 한 병원으로 문의 ※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 방법 ❶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완료 -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 확인 (접종 전 접종 기관 문의 후 방문) | ❷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이 없는 경우 |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 요청 | ❸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의료기관 폐업 등) |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 「의료법」제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❹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 | ❺ 예방접종 금기자 | 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 |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 ※ 예방접종이 지연 실시 된 경우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만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추가접종은 생략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이 지연되어 만 7∼10세에 Tdap 백신을 1회 접종받았더라도, 만 11~12세에 Tdap 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종 일정은 예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및 전자 예방접종예진표 이용 안내 | □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 (누리집)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사전예약관리 → 예방접종 예약 신청 -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예방접종 사전예약 ※ 사전예약일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접종 예약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예방접종예진표 이용 안내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사전예약한 회원에 한해 ‘전자 예방접종예진표’ 작성 가능합니다(단, 비회원은 사전예약 하여도 전자 예방접종예진표 작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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