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학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완료(2021.02.25.)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 발열 감시 체계 가동 ( 등교 시 → 중앙현관, 1교시 전, 점시시간 전 → 교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대응 방법 : 등교 시, 수업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중 1개 라도 확인 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 후 일시적 관찰실(저학년동 음악자료실)에서 학생 대기 → 선별검사 실시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실시 ▪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방문객은 원칙적으로 학교내 출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37.5℃ 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 학교 내 손씻기 시설 수시 점검(손세정제, 종이 타올, 온수기 등) ▪ 교실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등) ▪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 자기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
가정에서 | ∙가정에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1주일 전부터 매일 08:00까지 제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매일 시행 (설문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중지(출석인정)) ∙코로나19 의심증상 중 한 가지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 해열제나 병원 약을 복용하고 등교하면 안됩니다. | 1차 | 등교 시 | ∙측정시간: : 08:15~08:40(학년 별 등교시간 조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및 등교지도 ① 정문 쪽 등교, 질서 지키기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사용 지도 ② 발열체크장소에서 발열 측정 : 본관 중앙현관 ☞코로나 종식 때까지 등하교 출입구로 지정 ③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 ( ※ 자녀가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등교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차 | 1교시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3차 | 급식 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수시 | 일과시간 |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❶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구 분 | 정 의 | 학생 출결관리 세부내용 | 확진환자 |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보건당국에서 판단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자 가 격 리 대 상 자 | 의사 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 대상 유증 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해외여행력/ 접촉자 |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14일 ∙ 등교재개 요건: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동거인 해외여행력 /접촉자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경우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등교재개 요건: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증빙서류: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보호자확인서 등 | 자율보호 대상자 (유증상자)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국내에서 집단발생과 연관시 •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 ∙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등교재개 요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증빙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❷ 기타 고위험군 학생 및 기타 미등교 학생 출결 관리 |
고위험군 학생 |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①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②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기타 미등교 학생 |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 ∙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증빙서류: 보호자확인서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1. 가정 내 건강관리 확인 ▪ 등교 개학 1주일 전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활용 설문 응답 ▪ 코로나-19 의심 증상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 콜센터(☎1339, 043+120), 흥덕구 보건소 (☎043-201-3342)에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검진 실시(무료검진)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련 ▪ 마스크 : 반드시 착용 후 등교(개인 준비 원칙) : 의심 및 유증상사 발생시 보건용마스크 필수 사용 ▪ 먹는 물 : 급식소에서 공급원칙(필요시 개인물통 및 컵 지참), 음수대 분수형 수도꼭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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