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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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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1.03.24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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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기 쉬워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래의 대기오염 물질의 위해성

농도에 따른 행동요령을 참고하시어 아동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

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 31 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

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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