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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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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1.12.14 조회수 28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지침(5-2)을 적용한 등교중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등교 전에는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실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학생의 등교중지 및 학교로 신속히 연락주시어 학교의 방역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교 전 필수적으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자가진단 항목 1, 2, 3, 4에 체크 후 등교중지 및 등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등교 중지(출석 인정)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침 등을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픈 증상), 후각·미각소실 등

(기본원칙)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다만, 임상 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문자(음성) 학교에 제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본원칙)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다만, 선제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기본원칙) 동거인의 격리 통지 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진단 검사(PCR검사) 결과(음성) 등록(문자 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학교로 검사 결과 제출한 경우)

12/4 ()

12/5()

12/6()

12/7()

12/8()

12/9()

검사[1]

결과음성

등교 가능

등교 가능

검사[2]

결과 음성

등교 가능

등교 가능

) 128일 등교 희망 할 경우 126일 재검사 필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방역 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본원칙)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 또는 학교에 즉시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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