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지침(제5-2판)을 적용한 등교중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등교 전에는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실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학생의 등교중지 및 학교로 신속히 연락주시어 학교의 방역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 등교 전 필수적으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항목 1, 2, 3, 4번에 체크 후 등교중지 및 등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상황 | 등교 중지(출석 인정)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침 등을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픈 증상), 후각·미각소실 등 | (기본원칙)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 다만, 임상 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문자(음성) 학교에 제출 등교 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기본원칙)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다만, 선제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기본원칙) 동거인의 격리 통지 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① 진단 검사(PCR검사) 결과(음성) 등록(문자 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학교로 검사 결과 제출한 경우) 12/4 (토) | 12/5(일) | 12/6(월) | 12/7(화) | 12/8(수) | 12/9(목) | 검사[1] | 결과‘음성’ | 등교 가능 | 등교 가능 | | | | | 검사[2] | 결과 ‘음성’ | 등교 가능 | 등교 가능 |
예) 12월 8일 등교 희망 할 경우 → 12월 6일 재검사 필요 ②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방역 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기본원칙)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 또는 학교에 즉시 연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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