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활동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꼭 실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등교중지 후 학교로 신속히 연락주시어 학교의 방역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권장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 등교 전 오전 9시 이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항목 1, 2, 3, 4번에 체크 후 등교중지 및 등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교하시길 바랍니다. |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일상 소독 철저 및 자연 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예시) 자녀가 A중학교와 B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A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학교 학생이 모두 하교했다고 합니다. B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등교가 가능할까요? |
※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지침(제5-2판)을 적용한 등교중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 등교 중지(출석 인정)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 주요 임상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침 등을 삼 킬 때 목구멍이 아픈 증 상), 후각·미각소실 등 | 기본원칙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 등교 희망시 | ▶ 다만, 임상 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문자(음성) 학교에 제출 등교 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기본원칙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다만, 선제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 기본원칙 | 동거인의 격리 통지 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 희망시 | ▶ 동거인 확진 시 -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 수동 감시 대상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동거인 격리 통지시 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진단 검사(PCR검사) 결과(음성) 등록(문자 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학교로 검사 결과 제출한 경우) 12/18(토) | 12/19(일) | 12/20(월) | 12/21(화) | 12/22(수) | 12/23(목) | 검사[1] | 결과‘음성’ | 등교 가능 | 등교 가능 | | | | | 검사[2] | 결과 ‘음성’ | 등교 가능 | 등교 가능 |
예) 12월 24일 등교 희망 할 경우 → 12월 22일 재검사 필요 ②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등교 가능 ③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확진, 격리통지 받은 경우 | 기본원칙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등교중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 기본원칙 |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채택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 예방접종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검사(격리해제시, 해제후 6~7일차) 실시 ∙ 예방접종 미완료자 :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 격리, 추가격리 중 PCR검사 |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 교사 또는 학교에 즉시 연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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