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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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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921
첨부파일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

image01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학교에서 '학교장확인서' 발급 후 선별진료소 방문)

선별진료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키트 활용 포함)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2회 선제검사 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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