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월) 이후 코로나19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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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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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월)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확진 된 학생은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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