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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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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월) 이후 코로나19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수정)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680
첨부파일

314()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사항)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구분 없음

7일 격리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구분 없음

수동감시 10

3일이내 PCR검사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등교가능)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권고)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 신속항원검사 실시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유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 중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확진 된 학생은 자가진단 앱에 방역기관 통보내역등록 부탁드립니다.

수동감시 10일 동안 해야할 일

1. 동거인 확진시 최초 3일이내 PCR 검사(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대체 가능)

음성

등교가능

양성

등교중지(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 격리)

2.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시행(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가정)

음성

등교가능

양성

등교중지(, 가정에서 실시하였을 경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실시)

3.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유증상 유무 확인증상발생 시 병원방문, 신속항원검사 실시

4. KF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5.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외출 자제

참고사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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