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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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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검사키트 배부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2.08.23 조회수 409
첨부파일

개학 후 학생편에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 1인당 2개씩 배부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유증상 시, 필요 시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내용과 자가검사키트 배부 관련내용이 담긴 첨부파일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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