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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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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2.11.21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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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 내실 있고 자율적인 학교 교육 활동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학교 홈페이지 및 소통알리미, 학교종이앱을 통해 탑재한 개정()을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해당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6학년 학부모님

2. 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에 제출

3. 제출일: 20221128()까지

진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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