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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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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오경자 등록일 23.02.28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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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함.)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e-vouche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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