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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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경자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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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급여 지급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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