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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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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4월)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1.04.08 조회수 69
첨부파일
보건소식 4월.hwp (1.73MB) (다운횟수:36)

아동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http://www.kdca.go.kr/npt/) 참고

법정 감염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는

병원진료: 법정감염병으로 진단받으면 ⇒ ② 담임선생님께 연락 가정격리(등교중지)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인 경우는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등 학교 제출(출석인정 : 결석처리 하지 않음)

소견소 또는 진단서가 없는 경우 : 결석 처리함.

 

- 약물과 건강 -

2012128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연시설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준수는 외부 방문객(학부모님 포함)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모방심리가 강한 어린이들에게 보이는 부모님의 흡연 모습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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