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관련 학부모 부담금 세액공제 처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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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만종 | 등록일 | 15.03.12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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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관련 학부모 부담금이 큰 것에 대해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학부모가 학교운동부 회계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한 경감 내용으로 현재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립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 부담금(수익자 부담경비) 세액공제 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학교운동부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 관련 학부모 부담금 세액공제 처리 절차> 가.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 학교운동부 운영은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으로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1항 5호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6호, 12호) 다. 학교운동부 관련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학교회계로 접수 라.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 ⑬구분 란에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붙임 참조]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소득세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_학교운동부 관련 학부모 부담금 세액공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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