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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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형주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62 | ||||||||||||||||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보궐)선출 안내 홍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당연퇴임으로 인하여 제10기 학교운영위원을 보궐선출하여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 3. 5. 진 흥 초 등 학 교 장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15명 - 학부모위원 :7명(유학부모 1명 포함),교원위원 :5명(유교원1명 포함),지역위원 :3명 ◈ 2018.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2명(유치원 교원 1명 포함) ◈ 위원의 임기 : 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 까지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8년 3월 2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32-329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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