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발전기금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서형주 등록일 17.06.16 조회수 55

1. 관련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2016. 1. 29.)

2.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3.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

이전글 2017년 9월 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내역 공개
다음글 2016.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