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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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권요소 수정·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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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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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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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친화적 학칙 및 생활규정의 개정
• 신체적, 언어적 체벌을 하지 않는 교사되기
• 학급, 진흥인권지킴이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인권사랑위원회 구성·운영
• 표현물의 전시, 출판 시 학생의 동의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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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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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번호 부여 시 해마다 남, 여 순서 바꿈
• 장애학생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편의시설이 있는 층에 교실 배치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가족 활동이 필요한 경우 친구와 공동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장애학생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선택권을 인정하고 지원함
•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시설물을 저학년에게도 사용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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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에 남, 여 차별 없이 청소구역 정하여 활동함
• 교사용 화장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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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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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수립에 학부모, 학생, 교상의 의견 적극 반영
• 수업 시간의 철저한 보장 (학생 호출, 교직원 회의 금지, 교사의 휴대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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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와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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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참여 확대
• 인권사랑위원회 개최 시 학생대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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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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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에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하지 않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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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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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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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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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과 두발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학생으로서 지나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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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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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장 검사는 각 학급별로 학생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실시함
• 학년 초 기초조사 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며, 학생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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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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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 및 정보 접근의 용이함을 위해 학교예산으로 사서교사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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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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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치수에 맞도록 책걸상 교체함
• 학생 체력향상과 체육수업의 효율화를 위해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강사 배치함
• 화장실에 휴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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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시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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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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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안전점검 실시 (교실, 화장실, 체육기구 등)
•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해 교사, 녹색어머니회, 교통반 어린이, 경찰, 시민이 함께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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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학교출입 시 방문증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함
• 장애인 화장실에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고 청결 유지
• 시기별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화재, 지진, 소방, 보건, 교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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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에 칸막이 설치하여 밖에서 볼 수 없도록 함
•1층 화장실을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시트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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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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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양의 과제 제시
•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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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 매우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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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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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대우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함
• 담임교사의 판단만으로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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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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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폭력에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해 폭력 대책자치윈원회 구성, 운영함
•‘학교폭력신고함’, 배움터지킴이를 통하여 학교 폭력 즉시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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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지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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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시간에도 계단이나 골마루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청소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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