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생존,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민주주의 헌법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시민권, 즉 임의 구류·구속·유형으로부터의 자유, 공평한 재판에 의해 공정한 공판과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또는 결사를 갖는 자유를 말합니다. 또 노동, 교육, 사회적 안전에 관한 권리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권리들, 즉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진보와 예술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 자유권, 사람들 간의 실질적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일할 수 있는 권리,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인 사회권, 여성과 인종 문제, 제3세계의 빈부 문제, 생태위기 등으로 인한 인류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인권의 내용(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을 다루는 집단권 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인권보호대상자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해외동포, 외국인근로자, 피난민 등 이 인권보호대상자에 속합니다. 그분들은 모두 경제력과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성차별, 결손가정에대한 차별, 외국인 근로자들의 차별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등,...의 인권침해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사례들도 있는데요.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어적 폭력, 학생에 대한 교사의 부당한 차별, 복장. 두발 등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제한을 두는 경우,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마비, 탈의실이 없어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등 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사례들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입니다. 한번만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한번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고 한번만 나와의 다른 것 을 인정한다면 인권침해사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인권침해 되는 대상자들을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인권침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 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 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회! 모든 이들에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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