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인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