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개요로 인권에 대해 논하자면,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사람이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등을 뜻한다.
17세기~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인권은 개념자체가 자연법의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 자연법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은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영국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메리칸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나라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개인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이처럼 실정법과 자연법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접해있다.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근거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자연법 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속에서 자연권 등의 이름으로 인정, 수렴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권'담론도 폭증하는 가운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폭 확산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인권과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 째로, 인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부자나 강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다. 즉, 중립용어로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선을 위할 때 인권이 되는 것이다. 착취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항쟁을 하며 인권 현상이지만 부자가 욕심을 부리고 사적이유로 집단폐업을 하는 것은 사적 권리의 표출일 순 있어도 인권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인권은 사회적약자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치적 권리에도 해당된다. 모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다. 셋째로 인권은 법적 권리와 자연법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그냥 권리라고 했을 때는 법적 권리는 물론, 사적이익과 직결된 권익적 색깔이 짙다. 이에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 지는 일은 벌어져선 안된다.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 여성, 아이, 소수자, 이주민들인데
사회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되지 못한 나라가 많고 나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서 빨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 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알았다.
나는 '과거의 자연법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았다. 분명 지금보다 인권을 존중받는 사람이 더욱 소수일테고 독재자들은 더 많았을 것이다. 개인의 인권, 피탄압자의 인권의 밑바탕이 되었던 자연법 사상은 알고 정말 소중하고 꼭 지켜나가야 할 권리라고 생각된다. 자연권은 인권 현상의 밑바탕이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인권과 권리의 차이를 알아야만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혀 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 수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인권은 <자유, 평등, 우애>가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사람의 자유, 차별없는 사회, 형제애로 사람과 지내는 것......그것이 진정한 인권인 것이다.
인권이 진정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미래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