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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 외부인 및 차량 통제 안내
작성자 진흥초 등록일 22.03.18 조회수 270
첨부파일

유아들의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 '유치원 내 외부인 및 차량 통제'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 배움 어우러진흥 유아교육

유치원 내 외부인 및 차량 출입안내

연구실: 232-3294

행정실: 232-3292

FAX: 232-3293

2022학년도

)284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7

http://jinhung.es.kr

녕하십니까?

우리 유치원에는 유아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CCTV를 통한 원내 상설 모니터링, 배움터 지킴이의 교내 순찰 강화, 비상벨 설치, 정문 차량 차단기 설치, 차도와 보도 분리를 분리하여 보행자로 확보, 시니어 교통봉사단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를 위한 교내 출입자의 발열 체크,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실 칸막이 설치, 30초 이상 손씻기,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쓰기 등 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 가족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지키기 준수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학교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부인 출입 및 차량 출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청주시 입법 예고)

량으로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는 정문 후문 앞, 횡단보도 옆에서 주정차 할 경우 학교앞에 설치된

불법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므로 가급적 스쿨존을 벗어난 곳에서 승하차 후 등하교가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문으로 등원하도록 해주세요.

- 정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있으나, 후문은 그렇지 못하며 좁고 혼잡합니다.

- 정문과 후문으로 외부 차량은 진입 불가함 (, 급식자재 운반 차량, 교직원 차량 등 허가된 차량은 제외)

- 부득이한 경우, 유치원생은 보호자가 동행하여 도보로 등교할 경우만 후문 등교 가능

(후문은 오전 920분 이후 닫습니다.)

2. 안전을 위하여 도보로 등하원 해주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치원 안까지 보호자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담임 교사와 상의해 주세요.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유아 등)

3. 교육활동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학부모 및 외부인의 유치원 건물 내 출입을 금합니다.

- 유치원 일과 중 교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문 지킴이실의 출입대장에 기록한 후 방문증

(출입증)을 패용해 주시고, 유치원을 나갈 때 반납하여 주세요.

손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만 출입 가능

- 방문증이나 출입증 없이 다닐 경우는 교직원이 출입 사유를 묻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킴이의 교내 순찰로 인하여 출입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실에 문의 후 출입해 주세요.

2022. 3. 18.

진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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