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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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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 전환 기준 안내
작성자 박지현 등록일 20.11.13 조회수 239
첨부파일

2020학년도

043)232-3291

http://jinhung.es.kr

키움 행복꿈따기 진흥교육

진흥 교육활동 소식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진흥어린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를 안내드리니, 단계별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0.11.7. ~ 해제시 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시기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전국적 확산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수도권 100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

강원ㆍ제주10명 미만

주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

수도권 100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

강원ㆍ제주10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수도권 40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10

강원ㆍ제주 4명 이상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 조치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ㆍ시위장,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ㆍ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입장(50%)

관중입장(30%)

관중입장(2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 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

활동

단계 조정시 방역 및 집단 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ㆍ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ㆍ식사 금지

직장

근무

기관ㆍ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1/5 수준)

기관ㆍ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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