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➋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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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 부과 장소 | 부과 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운동선수,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국방,수사,구조,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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